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이 변경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추가된 지침(시설)분야는 국내출장, 방문서비스, 콜센터, 건설업, 은행지점, 여객선, 산후조리원, 병의원, 해수욕장입니다.
분야별로 이용자 수칙 등을 확인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속거리두기세부지침(2판)_최종.hwp (267 kb)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안내(제2판)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