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전북을 포함한 호남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11.23(월),0시부터~별도명령시까지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분야별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1.5단계 분야별 시설별 대응·준수 내용
❍ 행사․모임 : 집회, 축제, 학술행사 등 100인 미만으로 제한
❍ 종교시설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 제한, 모임·식사 금지
❍ 공공시설 : 미술관, 박물관, 예술회관 등 50%로 인원 제한
❍ 스포츠 행사 :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
❍ 중점·일반관리시설 : 공통 방역수칙, 인원 제한 확대, 좌석 띄우기 실시
- 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식당·까페
· 음식점/까페 등 음식 섭취 후 마스크 미착용 여부 집중 점검
- 일반관리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 해당 공간의 4㎡당 1명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 기타시설 등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 운영 유지하되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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