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7.1.~별도 명령 시까지)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안전정책
  • 전화번호 : 063-430-2495
  • 등록일자 : 2021-07-05
  • 조회 : 901

1.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2. 적용기간: 2021년 7월 1일 0시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행기간 : 2021.7.1. 0시~7.14. 24시

3. 제한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 등)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는 이행기간 동안(2주간)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호


게시내용 문의 :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안전정책 ( ☎ 063-430-2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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