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2. 적용기간: 2021년 7월 1일 0시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행기간 : 2021.7.1. 0시~7.14. 24시
3. 제한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 등)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는 이행기간 동안(2주간)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7.1.~별도 명령 시까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