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담당부서 : 산업환경국 안전재난과 안전민방위
  • 전화번호 : 063-430-2532
  • 등록일자 : 2020-11-24
  • 조회 : 885

정부에서는 전북을 포함한 호남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11.23(월),0시부터~별도명령시까지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분야별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5단계 분야별 시설별 대응·준수 내용

❍ 행사․모임 : 집회, 축제, 학술행사 등 100인 미만으로 제한

❍ 종교시설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 제한, 모임·식사 금지

❍ 공공시설 : 미술관, 박물관, 예술회관 등 50%로 인원 제한

❍ 스포츠 행사 :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

중점·일반관리시설 : 공통 방역수칙, 인원 제한 확대, 좌석 띄우기 실시

  - 중점관리시설(9) :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식당·까페

       · 음식점/까페 등 음식 섭취 후 마스크 미착용 여부 집중 점검

  - 일반관리시설(14) :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 해당 공간의 41명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 기타시설 등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 운영 유지하되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조치


게시내용 문의 : 산업환경국 안전재난과 안전민방위 ( ☎ 063-430-2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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