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 및 국내 지역사회 전파로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각 기업은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시 업무지속계획(BCP)을 가동, 비상대응체계 조식 활용하여 고객 및 영업점 관리, 공급물자 부족상황 및 직원결근 사태 등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에따라, 업무지속계획(BCP)을 안내하니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부 사업장대응지침(제6판)*도 사업장에서 함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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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격상에 따른 기업 업무지속계획 표준안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