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21.12.18.~22.1.2.)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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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21-12-17
  • 조회 : 582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 (기간) : 2021. 12. 18.(토) ~ 2022. 1. 2(일)(16일간)

○ (대상지역) : 전라북도 전역

○ (주요내용) : 백신 접종자 · 미접종자 구분없이 4명까지 모임 가능

   - 식당 ·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미접종자+접종완료자 동반 이용 불가)

※ 분야별 주요 방역조치 내용 : 요약(세부내용 : 전라북도 행정명령서 붙임 참조)


게시내용 문의 :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안전정책 ( ☎ 063-430-2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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