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 알림(7.27~8.8)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안전정책
  • 전화번호 : 063-430-2495
  • 등록일자 : 2021-08-04
  • 조회 : 766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 20217270~ 88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3단계, 11개 시·(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각호


게시내용 문의 :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안전정책 ( ☎ 063-430-2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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