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0 07:00시 기준
확진자현황 | 금일 | 누계 |
---|---|---|
전국 | 중앙통계 미생성 명 | 중앙통계 미생성 명 |
전북 | 도 통계 미생성 명 | 도 통계 미생성 명 |
진안군 | 0 명 | 10,538 명 |
진안군 코로나 19 알리미
문의 : 1339 또는 063-430-8521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 2021년 7월 27일 0시 ~ 8월 8일 24시까지 [약 2주간]
다.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군(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3단계, 11개 시·군(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각호
전라북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 알림(7.27~8.8)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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