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8.23.~9.5.)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안전정책
  • 전화번호 : 063-430-2495
  • 등록일자 : 2021-08-26
  • 조회 : 554

□ 진안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 기간 : 2021. 8. 23(월), 0시~ 9. 5(일), 24시 (2주간)

○ 주요내용(종전과 동일)

- (사적모임) : 4인까지 가능(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제한 적용 안받음) ※직계가족 4인까지

- (행사집회) :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식당카페) :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30%(좌석 두칸 띄우기),

행사/모임, 식사, 숙박 금지.


게시내용 문의 :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안전정책 ( ☎ 063-430-2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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