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0 07:00시 기준
확진자현황 | 금일 | 누계 |
---|---|---|
전국 | 중앙통계 미생성 명 | 중앙통계 미생성 명 |
전북 | 도 통계 미생성 명 | 도 통계 미생성 명 |
진안군 | 0 명 | 10,538 명 |
진안군 코로나 19 알리미
문의 : 1339 또는 063-430-8521
□ 진안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 기간 : 2021. 8. 23(월), 0시~ 9. 5(일), 24시 (2주간)
○ 주요내용(종전과 동일)
- (사적모임) : 4인까지 가능(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제한 적용 안받음) ※직계가족 4인까지
- (행사집회) :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식당카페) :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30%(좌석 두칸 띄우기),
행사/모임, 식사, 숙박 금지.
진안군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8.23.~9.5.)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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