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 3. 1. 0시 ~ 2021. 3. 14. 24시
다. 시설별·활동별 준수사항 : 붙임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예방접종을 고려한 유행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거리두기 체계 전환 준비 등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를 2주간 유지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