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 기간 : 2021. 8. 23(월), 0시~ 9. 5(일), 24시 (2주간)
○ 주요내용(종전과 동일)
- (사적모임) : 4인까지 가능(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제한 적용 안받음) ※직계가족 4인까지
- (행사집회) :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식당카페) :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30%(좌석 두칸 띄우기),
행사/모임, 식사, 숙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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