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 (기간) : 2022. 2. 7.(월) ~ 2022. 2. 20.(일)(2주간)
○ (대상지역) : 전라북도 전역
○ (주요내용) : 백신 접종자 · 미접종자 구분없이 6명까지 모임 가능
- 식당 ·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미접종자+접종완료자 동반 이용 불가)
※ 분야별 주요 방역조치 내용 : 요약(세부내용 : 전라북도 행정명령서 붙임 참조)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22.2.7~2.20.)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