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22.2.7~2.20.)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안전정책
  • 전화번호 : 063-430-2495
  • 등록일자 : 2022-02-07
  • 조회 : 506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 (기간) : 2022. 2. 7.(월) ~ 2022. 2. 20.(일)(2주간)

○ (대상지역) : 전라북도 전역

○ (주요내용) : 백신 접종자 · 미접종자 구분없이 6명까지 모임 가능

   - 식당 ·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미접종자+접종완료자 동반 이용 불가)

※ 분야별 주요 방역조치 내용 : 요약(세부내용 : 전라북도 행정명령서 붙임 참조)


게시내용 문의 :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안전정책 ( ☎ 063-430-2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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