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재난관리기금(긴급지원금) 지원 안내

  • 담당부서 : 산업환경국 안전재난과 재해대책
  • 전화번호 : 063-430-2587
  • 등록일자 : 2020-03-24
  • 조회 : 2974

□ 지원대상 : 행정명령 16개 위험시설

 (대상업종) :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 학원은 교육청 등록시설

 (지원범위) 사회적거리두기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휴업 또는 방역준수)해야 하는 모든 대상업종 시설 * 이미 휴업중인 시설 포함

□ 신청개요

○ 신청기한 : 2020. 3. 25.

○ 신청장소 :  시설소관 해당부서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체육도장,PC방, 노래연습장 - 문화체육과

 유흥주점 - 민원봉사과

 학원 - 행정지원과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 사회복지과

○ 신청서류 : 신청서식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Fax 신청

 

붙임 신청서식


게시내용 문의 : 산업환경국 안전재난과 재해대책 ( ☎ 063-430-2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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