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공단지 입주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전화번호 : 063-430-8057
  • 등록일자 : 2021-03-31
  • 조회 : 360

진안연장농공단지, 진안제2농공단지,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변경이나 관리기본계획 변경될 경우 입주자격 및 업종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 입주자격및입주업종 안내 1부

 


게시내용 문의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 063-430-8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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