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폐기물 배출 요령 안내

  •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전화번호 : 063-430-8057
  • 등록일자 : 2021-04-22
  • 조회 : 321

관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배출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주기업에서는 쾌적한 농공단지 조성과 기업하기 좋은 진안만들기를 위하여 빠짐없이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류별로 적정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은 환경과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입고부터 출고까지 모든 공정이 제조공정에 포함되며 택배 비닐도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함

※ ‘폐기로’ 사이트에서 폐기물처리업체 조회 가능

○ 사무실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혼합 배출할 경우 처리장에서 반입이 거부되므로 수거가 불가합니다.

 

*자세한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내용 문의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 063-430-8057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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