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신고서(별지 제28호서식)

  •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전화번호 : 063-430-8057
  • 등록일자 : 2021-03-31
  • 조회 : 116

1. 사용용도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는 제외)

2. 사용서식 : 처분신고서

3. 첨부서류 : 양도 계약서, 양도받을자의 사업계획서

 


게시내용 문의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 063-430-8057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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