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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선정하여「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여하고자「제23회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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