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청년협의체 운영 회칙

  •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전화번호 : 063-430-2845
  • 등록일자 : 2021-05-07
  • 조회 : 132

진안군 청년협의체 운영 회칙

제1조(목적) 이 회칙은 진안군 청년의 소통과 청년의 자립기반조성, 권익향상을 위헤 진군 청년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진안군 청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청년정책의 연구, 수립, 시행에 고나한 의견 제시 및 참여

2.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통한 요구사항 종합적으로 수렴

3. 지역 현안 청년문제 도출 빛 시책 반영건의, 자문

4. 국내외 청년단체, 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제3조(협의체 회원가입) 진안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부터 만 45세까지의 청년은 회원가입 신청을 통해 협읭체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4조(협의체 위원의 선출 등)

1. 협의체 위원은 협의체 회원으로 등록된 자로서 청년정책 관련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청년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 총무, 운영위원, 분과위원, 자문위원, 감사로 구성한다. 단 자문위원은 만45세 이상인 자로 선출할 수 있다.

2. 위원은 공개모집, 회원 투표 방식으로 선출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협의체 위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협의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협의체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

5.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의견을 들어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척할 수 있다.

1) 협의체에 사전 통보없이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참석하지 않거나 연락 불능인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제5조(분과 구성 등)

1. 협의체 분과는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추진업무는 협의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6조(회의운영 등)

1. 협의체 회의는 총회의, 위원회의, 분과의로 구분하고 총회의는 연 1회 이상, 위원회의 및 분과회의는 각 월 2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1) 협의체 회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2) 협의체 위원의 절반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2.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3. 회의 운영 시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관련공무원 출석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결 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에 해부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안의 제출) 분과위원장은 총회의, 위원회의에 상정할 의안이 있는 경우 회의 개최 예정일 7일전까지 회원 및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수당 등) 청년관련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그 밖의 사항)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회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이 회칙은 협의체 위원이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8년 9월 7일 개정

 


게시내용 문의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 063-430-2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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