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기한 : 2020. 5. 1. ~ 6. 1.
○ 납부기한 : 2020. 5. 1. ~ 8. 31.
※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으로 3개월 납부기한 연장 (기존 5월-> 변경 8월)
○ 납세의무자 : 2019년 1년간 종합소득이 있는 자
○ 납부방법 :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기 등
문의사항은 재무과(063-430-2349)로 연락바랍니다.
2019년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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