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
  • 전화번호 : 063-430-2349
  • 등록일자 : 2020-08-11
  • 조회 : 198

    ○ 납부기간 : 2020. 8. 17. ~ 8. 31.

    ○ 과세기준일 :  2020. 7. 1.   

    ○ 납세의무자

      - 개인균등분 : 과세기준일 현재 진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

      - 개인사업장 :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장

      - 법인균등분 : 진안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 사단, 재단 및 단체

    ○ 납부세액

      - 개인균등분 : 1만1000원

      - 개인사업자 : 5만5000원

      - 법인균등분 : 5만5000원 ~ 55만원(자본금, 종업원 기준)

    ○ 납부방법 : 고지서 수령 금융기관 방문, 자동이체, 가상계좌, 카드납부, 위택스 납부 등

 


게시내용 문의 : 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 ( ☎ 063-430-2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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