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기간 : 2020. 8. 17. ~ 8. 31.
○ 과세기준일 : 2020. 7. 1.
○ 납세의무자
- 개인균등분 : 과세기준일 현재 진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
- 개인사업장 :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장
- 법인균등분 : 진안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 사단, 재단 및 단체
○ 납부세액
- 개인균등분 : 1만1000원
- 개인사업자 : 5만5000원
- 법인균등분 : 5만5000원 ~ 55만원(자본금, 종업원 기준)
○ 납부방법 : 고지서 수령 금융기관 방문, 자동이체, 가상계좌, 카드납부, 위택스 납부 등
2020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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