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신청 안내(추가분)

  • 담당부서 : 산업환경국 농업정책과 농업지원
  • 전화번호 : 063-430-8665
  • 등록일자 : 2020-10-15
  • 조회 : 576

2021년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신청 안내(115개소 선정 완료, 15개소 추가 접수)

   - 사업내용 : 농촌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여 전담인력 배치, 구인구직 수요조사, 인력풀 내

                  에서 근로인력을 중개하는 사업

  - 사업대상자 : 농어업회의소, 사회적협동조합, 농업인단체, 영농조합법인, 농협, 직업소개 사업자 등(지침참고)

  - 사 업 비 : 개소당 8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제출서류 : 지침의 서식1(신청서, 사업계획서, 관할지역 농업분야 주요현황)

  - 제출기한 : 2020. 10. 26.(월)까지(농업정책과 농업지원)


게시내용 문의 : 산업환경국 농업정책과 농업지원 ( ☎ 063-430-8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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