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2021년 수변구역 주민지원(직접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직접지원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금년부터 사업신청은 토지 소재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합니다.
<직접지원사업 안내>
❑ 직접지원사업 이란?
-2002. 9. 18. 이전부터 수변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상수원관리지역(진안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하는 자에게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잔액범위 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 직접지원 신청방법
- 2021. 1. 25(월) ∼ 2. 5(금)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등 작성제출
- 대상자에게 공문과 붙임 서식을 우편발송하였으나 1.25(월)까지 미 수신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재교부 받아 제출
* 붙임 신청안내문을 꼭 숙지하고 신청바랍니다.
* 직접비지원카드는 사행업 등 사용제한업종을 제외한 사용처에서 사용가능하며 사용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당해년도 12월 말까지 사용완료하여야 함)
❑ 문의처(주민등록상 주소지)
- 진안읍 재무환경팀 : 430-8133 - 용담면 총무팀 : 430-8201 - 안천면 총무팀 : 430-8221
- 동향면 총무팀 : 430-8241 - 상전면 총무팀 : 430-8261 - 부귀면 총무팀 : 430-8344
- 정천면 총무팀 : 430-8361 - 주천면 총무팀 : 430-8388
붙임 1.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직접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직접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재산신청내역, 행정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2021년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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