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진안군청 안전재난과(☏063-430-249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CCTV 설치 행정예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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