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윈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호번호 유출로 인한
사행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21. 4. 8.)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 ① 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②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③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
안심번호 기재 ④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였으니,
수기명부 작성 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기명부 지침 1부.
2. 수기명부 양식 1부.
3. 개인안심번호 포스터 스티커 1부.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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