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정보통계
  • 전화번호 : 063-430-2242
  • 등록일자 : 2021-04-11
  • 조회 : 401

개인정보보호윈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호번호 유출로 인한

사행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21. 4. 8.)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 ① 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②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③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

안심번호 기재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였으니,

수기명부 작성 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기명부 지침 1부.

       2. 수기명부 양식 1부.

       3. 개인안심번호 포스터 스티커 1부.


게시내용 문의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정보통계 ( ☎ 063-430-2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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