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단체관광객 수용여건 개선과 관광 편의제공을 위한 입식 관광식당을 확충하고자
2021년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미선정액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음식점 업주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1년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2. 추가신청기간 : 2021. 6. 18.(금) 까지
3. 잔여사업비 : 159,257천원(도비 28,666, 군비 66,888, 자부담 63,703)
- 보조비율 : 도비 18%, 군비 42%, 자부담 40%
※ 개소당 최대 사업비
- 80석 이상 입식 : 100백만원(보조 60, 자부담 40)
- 40석 ~ 79석 이상 입식 : 70백만원(보조 42, 자부담 28)
4. 사 업 량 : 사업비 범위 내 약 2개소 추가 선정 예정
5. 신청대상 : 일반 좌식음식점을 40석 이상의 입식 관광식당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음식점
6. 사업내용 : 테이블 교체, 키오스크 설치, 홀, 주방 시설개선 등
(사업비 30% 이내 홈페이지, 메뉴판, 집기류 포함 가능)
7. 신청접수 : 진안군청 관광과 방문 접수(문의 430-2502)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추가 신청접수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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