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 2022 생산실적보고 매뉴얼 안내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위생
  • 전화번호 : 063-430-2316
  • 등록일자 : 2022-12-09
  • 조회 : 622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에 따라 식품·식품첨가물, 건강 기능식품, 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 내(2022년도 생산실적보고는 2023.1.2.부터 1.31.까지)에 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보고 추진을 위하여 생산실적보고 매뉴얼을 안내하오니 관련 영업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2023. 1. 2.~1. 31.(1개월 간)

○ 보고 사이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게시내용 문의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위생 ( ☎ 063-430-2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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