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에 따라 식품·식품첨가물, 건강 기능식품, 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 내(2022년도 생산실적보고는 2023.1.2.부터 1.31.까지)에 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보고 추진을 위하여 생산실적보고 매뉴얼을 안내하오니 관련 영업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2023. 1. 2.~1. 31.(1개월 간)
○ 보고 사이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 2022 생산실적보고 매뉴얼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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