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진안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
  • 전화번호 : 063-430-8058
  • 등록일자 : 2023-03-09
  • 조회 : 1202

2023년 진안군 청년창업 지원사업모집공고

 

 

청년들의 다양한 분야의 창업수요를 충족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3년 진안군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2023년 진안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청·접수 내용 >

1. 신청기간 : 2023. 3. 10.(금) ~ 3. 24.(금) ※ 공휴일 제외

2. 신청장소 :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진안읍 진무로 702-30, 농업기술센터 2층)

3. 사 업 비 : 152,000천원(군비) ※ 1개소당 22,000천원 한도 지원

- 민간경상보조: 12,000천원(임대비)

- 민간자본보조: 140,000천원(기계장비 구입비, 리모델링)

4. 보조비율 : 보조 80% 자담 20% (부가가치세 제외 사업)

5. 사업내용 : 청년창업에 소요되는 기계장비 구입비 및 사업장 개선비, 임대비 지원

6. 사업량 : 7개소 (임대비는 6개소)

※ 자세한 문의사항은 유선(063-430-8058) 또는 방문 요망

 

2023년 3월 10일

진 안 군 수


게시내용 문의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 ( ☎ 063-430-8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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