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란?
규제관리 시작점인 발굴단계부터 소상공인·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경영활동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신속한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현장·수혜자 중심의 신고센터
○신고센터 : 진안군청 기획홍보실(전략기획팀)
○운영기간 : 연중
○방문대상 : 관내기업, 소상공인, 유관기관, 협의회 등
○신고대상 : 기업 활동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법령(제도) 및 행정규제
- 산업·기술 개발이나 창업을 저해하는 경직적 법령체계
-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시 과다한 서류 제출 및 과도한 조건 요구
- 그 밖에 기업 활동 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신고방법
· 전화 : 063-430-2826
· 전자우편 : dasol0744@korea.kr
· 팩스 : 063-430-2703
· 우편 :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청 기획홍보실(전략기획팀)
· 온라인 : 진안군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열린행정 → 행정규제개혁 → 행정규제 신고센터
2024년 진안군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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