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물환경보전법」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귀 사업장에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폐수에 대한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및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오니, 2025.1.10.(금)까지 「2024년도 폐수 위탁처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시어 팩스(063-430-2746) 또는 이메일(tlswngosu@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폐수 위탁처리 실적보고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으로 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보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도 폐수 위탁처리 실적보고 서식 1부.
2. [별표14]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1부. 끝.
2024년 폐수 위탁처리 실적보고 제출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