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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
관내 지역 축제나 행사 시에 먹거리 또는 간식부스 등의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
한시적 영업신고(조건부 기간)를 하여야함에 따라 구비서류를 안내드리오니,
민원인(영업자) 및 관련 부서에서는 '한시적 영업신고'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료 나눔 행사성의 경우, 한시적 영업신고 대상 아님)
* 한시적 영업신고 신청관련 안내문(붙임참조) : 구비서류 지참 후, 축제 또는 행사 진행부서 담당자에게 제출(영업자)
* 구비서류 등(붙임 참조)
* 2025년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대면일정(붙임참조)
2025년 진안군 축제, 행사시 한시적 영업신고 구비서류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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