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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
1. 지원내용: 월 임차료의 50%(최대 15만원)를 지원이 확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2026년 12월까지 지원
2. 지원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 진안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가구의 세대주이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
- 신청자의 최종 전입 일 기준, 진안군 이주 직전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1년 이상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완료 후 실제 거주 중인 자
3. 접수기간: 2026년 2월 1일(월) ~ 2월 13일(금) 18시까지
4. 신청방법: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진안읍 진무로 985-21 / 063-433-0243)
2026년 귀농귀촌인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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