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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농귀촌인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 담당부서 : 농산촌미래국 농촌활력과 마을귀농촌
  • 전화번호 : 063-430-8072
  • 등록일자 : 2026-01-27
  • 조회 : 339

<귀농귀촌인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

1. 지원내용: 월 임차료의 50%(최대 15만원)를 지원이 확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2026년 12월까지 지원

2. 지원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 진안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가구의 세대주이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

  - 신청자의 최종 전입 일 기준, 진안군 이주 직전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1년 이상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완료 후 실제 거주 중인 자

3. 접수기간: 2026년 2월 1일(월) ~ 2월 13일(금) 18시까지

4. 신청방법: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진안읍 진무로 985-21 / 063-433-0243)


게시내용 문의 : 농산촌미래국 농촌활력과 마을귀농촌 ( ☎ 063-430-8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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