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제품 기술 향상 지원사업]과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공모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회적경제 분야 소공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1차) 1. 31. ~ 2. 28. (2차) 3. 29. ~ 4. 19.
2.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3. 지원사업 : 사회적경제 분야 기업의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공인의 제품 기술 개발(개선) 소요비용 지원(5천만원 한도, 자부담 사업비의 20%)
나. 전시회 참가, 온오프라인 몰 입점 지원 등 소공인 판로 개척 지원(3천만원 한도, 자부담 사업비의 20%)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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