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피해방지단 신청접수

  • 작성자 : 마령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29
  • 등록일자 : 2019-03-15
  • 조회 : 325

▢ 운영계획

❍ 운영기간 : 2019. 4. 8. ~ 7. 31.

❍ 운영인원 : 30명

❍ 대상지역 : 11개 읍면(4권역)

❍ 포획대상 : 멧돼지, 고라니, 까치, 꿩 등 유해조류

❍ 포획도구 : 총기(엽총, 공기총)

 

▢ 피해방지단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9. 3. 18. ∼ 3. 22.

❍ 신청장소 : 구제희망지역 읍·면사무소

❍ 자격요건 : 관할 지역내 읍·면장 추천하는 모범 수렵인(아래 기준에 적합)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1조의3 제2항

   -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 권역별 인원배치 : 30명

   - 1권역 : 진안(4), 상전(2)

   - 2권역 : 용담(2), 안천(2), 동향(3)

   - 3권역 : 백운(3), 성수(3), 마령(3)

   - 4권역 : 부귀(3), 정천(2), 주천(3)

자세한 사항은 마령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430-83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내용 문의 : 마령면 총무 ( ☎ 063-430-8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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