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예정에 따른 홍보

  • 작성자 : 안천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25
  • 등록일자 : 2019-04-23
  • 조회 : 260

“4개 불법 주정차 개선을 금년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 불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루고자함

○ 시 행 일 : 2019. 4. 17.(수) ~ 연중

○ 신고대상 : 4개 불법 주정차 개선지역에 주․정차된 차량(24시간 신고가능)

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소 반경 10m이내, ④ 횡단보도 정지선 이내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총무 ( ☎ 063-430-8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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