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불법 주정차 개선”을 금년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 불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루고자함
○ 시 행 일 : 2019. 4. 17.(수) ~ 연중
○ 신고대상 : 4개 불법 주정차 개선지역에 주․정차된 차량(24시간 신고가능)
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소 반경 10m이내, ④ 횡단보도 정지선 이내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
진안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예정에 따른 홍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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