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사업 지침 개정 및 추가공모

  • 담당부서 : 산업환경국 전략산업과 농산물유통
  • 전화번호 : 063-430-2957
  • 등록일자 : 2019-07-11
  • 조회 : 169

2019년 농식품기업 원료수급안정화사업 추가공모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 도내 농업인, 농협과 계약재배를 시행하고, 계약재배 된 원료 농산물을 수매하여 저장하기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을 신청하는 식품기업

○ 사업비 : 개소당 200백만원(166㎡)까지

    - 3.3㎡(독립 7㎡ 높이) 당 × 4백만원

    - 재원 :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 최소면적 : 66㎡

○ 사 업 량 : 도 전체 5개소

○ 사업대상자 : 도내 농업인(단체, 영농법인 등)과 원료농산물 계약재배 실행 농식품기업(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업체)

  * 자격요건 : 운영실적 1년 이상, 연매출 100억원 미만, 주원료 도내산(또는 국내산) 50%이상 사용,

                  계약재배와 관련없는 저온저장고 활용은 제외, 단순 세척,선별 등 유통 용도 제외

○ 사업내용 : 계약재배 수매 농산물을  위한 저온저장고 신축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신청기한은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 읍면에서 군 제출은 7.23까지)

 

붙임  1. 변경내역 1부

        2. 2019년 전라북도 지침 1부(지침에 있는 날짜는 무시) 


게시내용 문의 : 산업환경국 전략산업과 농산물유통 ( ☎ 063-430-2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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