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2020년 4월 1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전북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과태료 10만원/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부착) 신청 완료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단속유예 되오니, 5등급 차량 소유주께서는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2020년 3월 31일까지
차량 등록지 읍·면 사무소 또는 환경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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