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안내

  • 담당부서 : 산업환경국 환경과 환경정책
  • 전화번호 : 063-430-2338
  • 등록일자 : 2020-03-24
  • 조회 : 42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202041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전북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과태료 10만원/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부착) 신청 완료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20201231일까지 단속유예 되오니, 5등급 차량 소유주께서는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2020331일까지

차량 등록지 읍·면 사무소 또는 환경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내용 문의 : 산업환경국 환경과 환경정책 ( ☎ 063-430-2338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정보통계팀
  • 연락처 : 063-430-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