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5일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관련 사업장에도 해당시설이 있을 경우 감염예방 조치 추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시설‧업종
○ 보건복지부 명령 :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 전라북도 명령 :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나. 적용 기간 : 2020년 3월 22일부터 2020년 4월 5일까지 15일간 (연장 가능)
다. 제한 사항 : 위 기간동안 운영중단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붙임참조)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농촌융복합시설 관련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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