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기간 운영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
  • 전화번호 : 063-430-2297
  • 등록일자 : 2021-05-12
  • 조회 : 199

진안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8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공시대상은 올해 진안군이 조사한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9,111호 중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8,845호이며,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8일까지 진안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함께 오는 5월 28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도 병행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은 물론 그 밖의 재산권 행사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기간 동안 결정가격 열람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게시내용 문의 : 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 ( ☎ 063-430-2297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기간 운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기획홍보실 홍보팀
  • 연락처 : 063-430-28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