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12월초 지급 시작

  •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업정책과 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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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21-12-01
  • 조회 : 173

진안군은 12월 초부터 자격요건이 검증 된 5,517농가에 100억 2000만원 규모의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시작한다.

 

군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필지를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을 받았으며, 6월부터 10월까지 농가 자격, 실경작 여부 및 필지검증 등을 통해 지급대상자를 선정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개편된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관련 17개 준수사항이 추가 되었다.

그래서,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등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는 전체 지급액의 10%를 감액 후 읍·면에서 최종 확정 후 지급된다.

또한 전년도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경작규모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5,000㎡ 미만 경작, 소유농지 1만5,500㎡이하, 영농 종사 3년 이상, 농촌 거주 연속 3년 이상, 농외소득 4500만 원 미만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1농가당 12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농지를 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등 3개 지역으로 나누고, 3개 구간(2ha 이하, 2~6ha, 6~30ha)으로 구분해 ha당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205만 원까지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직불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과 이상기온으로 농작물 작황 부진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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