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 매년 12월 결산법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
진안군은 12월 결산법인의‘18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19년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 전체법인의 중 96%가 12월말 결산 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진안군 소재 대부분 법인은 금년 4월말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18년 기준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건수 및 세액 567건, 6억7천여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매년 부과건수 및 세액이 증가 추세에 있어 금년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자치단체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치단체별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첨부서류 모두 제출하여야 하고, 지점 소재지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위 서류들을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법인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노력할 것”이며, “신고 기한 경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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