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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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19-06-11
  • 조회 : 182

진안군이 2019년도 1기분 자동차세로 10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되지만,

경차나 화물차 등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마감일은 6월 30일이지만 일요일인 관계로 7월 1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wetax)니 지로(giro)에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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