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632건 84백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납부홍보에 들어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2020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인가, 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며,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wetax)나 지로(giro)에서 납부할 수 있다.
진안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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