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
  • 전화번호 : 063-430-2298
  • 등록일자 : 2020-01-13
  • 조회 : 134

진안군은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632건 84백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납부홍보에 들어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2020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인가, 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며,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wetax)나 지로(giro)에서 납부할 수 있다.

 

 

 


게시내용 문의 : 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 ( ☎ 063-430-2298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

진안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기획홍보실 홍보팀
  • 연락처 : 063-430-28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