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아동양육가구 돌봄포인트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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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20-04-06
  • 조회 : 273

진안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7세 미만의 아동에게 한시적 양육수당으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 아동(0~83개월)으로, 수급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이며, 진안군은 870명에 348백만원을 전자상품권(포인트)로 지급 할 계획이다.

 

만 7세 미만 아동 보호자의 90%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보육료 지원),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에 돌봄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읍·면사무소 방문 없이 문자안내로 본인 동의 등 절차를 비대면으로 진행해 지급할 예정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발맞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지역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이행복카드 미 보유 가구는 복지로나 어플리케이션 접속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기프트카드”를 신청하면 주소지로 등기발송 된다.

 

김요섭 사회복지과장은 “기존 보유 카드를 활용한 포인트 자동 지급을 통해 신속집행뿐만 아니라 현장방문 최소화로‘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지원 사업으로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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