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유휴재산 653필지 재산공개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재산관리
  • 전화번호 : 063-430-2289
  • 등록일자 : 2020-04-07
  • 조회 : 385

진안군, 유휴재산 653필지 재산공개

- 경작 등이 가능한 유휴지 대부(임대)계약 토지소재 읍·면사무소 신청접수 -

 

진안군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경작 등 대부활용이 가능한 653필지(233,560㎡) 유휴재산에 대하여 진안군청 홈페이지에

지난 1일 재산공개 하였으며, 군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해당 토지 읍·면사무소에 공유재산 상담·신고센터를 마련하여 대부계약 체결 등 민원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2020년 1월 기준 소유한 토지재산은 33,730(39,971천㎡)필지로 행정재산 29,928(37,970천㎡)필지, 일반재산 3,802필지(2,001천㎡)를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사용된 재산으로써 공공재의 성격으로 대부 및 매각이 어려운 방면, 일반재산은 군민들에게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다.

 

유휴재산이란 일반재산 중 소유재산으로 한정하지 않고 활용가치를 고려한 미활용 재산으로 군민들에게 공개·활용하여 조금이나마 농업소득 등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지방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재산공개를 실시하였다.

 

군 관계자(재무과장 임진숙)는 지방재정 중 공유재산이 중대한 비중을 차지함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연속 3년간 98,000천원 지원금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2019년 부터 2020년까지(2년간)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 용역사업을 실시하여 행정재산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용도폐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소규모 보존 부적합재산(일명 자투리 땅)등은 처분 및 대부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문의 : 재무과 재산관리팀 063-430-2289)

 

 


게시내용 문의 : 행정복지국 재무과 재산관리 ( ☎ 063-430-2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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