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 진안군내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2018~2020년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고,
정책자금 대출을 실행한 자 중 이자(고정금리)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
□ 지원내용 : ’18~’20년 대출실행(고정금리)으로 ’21년도에 은행에 납부한 이자(2%) 중 1% 지원(최대 3백만원/연)
□ 신청접수: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
□ 신청기한: 2021. 1. 29일 한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정책자금 대출실행 관련 자료 등
□ 문의전화 :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063-430-8621, 8622, 8623)
붙임파일 2021년 인력육성팀 시범사업 추진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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