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지적
  • 전화번호 : 063-430-2249
  • 등록일자 : 2022-05-04
  • 조회 : 534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3호 및 시행령 제15조와 관련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2. 공고문(세부내역)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게시내용 문의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지적 ( ☎ 063-430-2249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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