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관련 안내사항

  • 담당부서 : 보건소 의약관리
  • 전화번호 : 063-430-8561
  • 등록일자 : 2024-10-16
  • 조회 : 262

2024. 10. 19.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관련 안내드립니다.

 

□ 구비서류

1. 신고서 및 신고요건 점검표(붙임1) 신고일자 적지 않기

 

2. 의사의 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한 것)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대표자) * 신규교육은 추후 따로 이수해야함

※ 한국제약바이오협회(https://www.kpbma.or.kr/)에서 실시하는 안내(2시간동영상)를 받은 후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 신 고 시 제출(관련문의☎ 02-6301-2101)

- 상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일치해야함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법인의 경우)

 

6. 대표자 신분증

 

7. 수수료 10,000(현금만 가능)

 

□ 기타 안내사항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및 서류접수

○ 신고서 및 신고 요건 점검표는 사전 작성 후 방문 요망

○ 현재는 서류 제출하면 접수증 발급 가능

○ 위 구비서류 미지참 시 접수증 발급 불가능

○ 신고증은 처리 완료 후(약 1주일 이후) 방문 수령 가능

 

서류 접수는 2024. 10. 16.()부터 가능합니다.

접수 시간: 9:00~18: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 장소: 진안군보건소 2층 의약관리팀

 

□ 문의: 의약관리팀 황성은 주무관(☎063-430-8561)


게시내용 문의 : 보건소 의약관리 ( ☎ 063-430-8561 )
OPEN '출처표시+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관련 안내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연락처 : 063-430-85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