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9.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관련 안내드립니다.
□ 구비서류
1. 신고서 및 신고요건 점검표(붙임1) ※ 신고일자 적지 않기
2. 의사의 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한 것)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대표자) * 신규교육은 추후 따로 이수해야함
※ 한국제약바이오협회(https://www.kpbma.or.kr/)에서 실시하는 안내(2시간동영상)를 받은 후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 신 고 시 제출(관련문의☎ 02-6301-2101)
- 상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일치해야함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법인의 경우)
6. 대표자 신분증
7. 수수료 10,000원 (현금만 가능)
□ 기타 안내사항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및 서류접수
○ 신고서 및 신고 요건 점검표는 사전 작성 후 방문 요망
○ 현재는 서류 제출하면 접수증 발급 가능
○ 위 구비서류 미지참 시 접수증 발급 불가능
○ 신고증은 처리 완료 후(약 1주일 이후) 방문 수령 가능
★ 서류 접수는 2024. 10. 16.(수)부터 가능합니다.
접수 시간: 9:00~18: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 장소: 진안군보건소 2층 의약관리팀
□ 문의: 의약관리팀 황성은 주무관(☎063-430-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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