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에 주소가 있는자 또는 그자녀와 진안군 관내학생 및 용담댐 수몰지역에서 출생한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은 물론 위탁한 시설 운영관리사업과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교육진흥 사업 가운데 해당기관의 지원이 못 미치는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발전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진안사랑 장학재단” 이라 한다.
  3.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번지에 둔다.
  4. 제4조(사업)
    1.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1. 장학금 지원사업
      2. 2.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국내외연수 지원사업
      3. 3. 지역교육발전 지원 사업
      4. 4. 지역 인재 육성 지원사업
      5. 5.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6. 6. 고향사랑 장학금 지원사업
      7. 7. 그 밖에 장학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3. ③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1.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진안군에 주소가 있는자 또는 그 자녀와 관내학생 및 용담댐 수몰지역에서 출생한 타 지역 거주자와 관내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1. 제6조(재산의 구분)
    1.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3.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2. 제7조(재산의 관리)
    1.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4.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5. 제10조(회계의 구분)
    1.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6.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7.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8.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 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9.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10.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1. 이 법인의 설립자
      2. 2. 이 법인의 임원
      3.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4. 이 법인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1.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①이 법인에는 10명 이상 14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한다.
      1. 1. (삭제)
      2. 2. (삭제)
    2. ② 제1항의 이사에는 이사장1인, 부이사장 1인, 상임이사1인을 포함한다.
    3. ③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2. 제17조(임원의 임기)
    1. ① 당연직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관직임원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2년으로 한다.
    2.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제18조(임원의 선임방법)
    1. ① 이사와 감사는 공개모집하여 이상회의 동의를 얻어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관직임원은 관직의 선임으로 취임한다.
    2. ②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호선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고,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또한 부이사장은 이사중에서 이사장의 지명을 받는 자로 한다.
    3.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단, 당연직 이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로 한다.
      1. 1. 진안군수
      2. 2. (삭제)
      3. 3.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4. 4. 농협중앙회진안군지부장
      5. 5. 진안사랑장학재단 담당부서장
    4. ④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이사는 진안사랑장학재단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5. ⑤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⑥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4. 제19조 (임원선임의 자격 및 제한)
    1. ① 이사는 본 장학회에 기여가 크거나 지역교육의 발전에 공이 있는 자로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2.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8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③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5. 제2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 한다.
    2.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6. 제21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1.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부이사장도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임된 상임이사 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7. 제2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1.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4. 임원의 임ㆍ면에 관한 사항
    5. 5. 사업에 관한 사항
    6.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제24조(의결정족수)
    1.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3. 제25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4. 제26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5. 제27조(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2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7. 제29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법인사무국
  1. 제30조(사무국) 이사장은 제4조의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제31조 (정원 및 임명)
    1. ① 사무국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둔다
    2. ② 사무국장과 사무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3. ③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재단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정한 시기까지 사무국장은 장학재단 업무 담당주사, 사무국 직원은 담당실무자가 업무를 지원하다.
  3. 제32조(사무국장의 임무) 사무국장은 이사회로 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1. 사무관리 및 재산관리
    2. 2. 법인 일반사무 전반에 관한 총괄
    3. 3. 이사회 운영
    4. 4. 수익사업 관리 운영
    5. 5. 기타 이사회로 부터 지시받은 사업
제 6 장 보 칙
  1. 제3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35조(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진안군에 귀속된다.
  4. 제3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5. 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3. 3. 법인의 해산
    4. 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6. 제38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에 대해 직위, 성명, 주소, 임기로 나타낸 표
    직 위 성 명 주 소 임기
    이 사 장 임 수 진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4년
    부이사장 서 철 동 전북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4년
    부이사장 김 정 자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4년
    상임이사 이 부 용 전북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4년
    이 사 이 종 학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4년
    양 해 엽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4년
    이 인 한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2년
    배 진 수 전북 진안군 상전면 주평리 2년
    소 근 섭 전북 진안군 동향면 신송리 2년
    최 규 영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2년
    배 정 기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2년
    백 은 기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2년
    감 사 구 동 수 전북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2년
    손 홍 니 전북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1년
  7.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03년 12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8.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07년 2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9.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08년 2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10.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08년 7월 11일)로부터 시행한다.
  11.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09년 5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12.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0년 5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
  13.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1년 4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14.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1년 8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15.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2년 5월 7일)로부터 시행한다.
  16.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3년 4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17.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4년 4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18.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5년 1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19.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5년 5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
  20.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5년 11월 9일)로부터 시행한다.
  21.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6년 3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22.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7년 3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
  23.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7년 12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24.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8년 5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25.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8년 12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
  26.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9년 3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27.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9년 10월 8일)로부터 시행한다.
  28.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20년 7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29.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21년 10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30.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22년 4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
  31.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22년 12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32. 단,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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