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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에너지시설 지원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 사 업 비 : 44.1백만원(국 13.6, 도 9.2, 군 21.3)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세부현황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에 대해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사업내용으로 나타낸 표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내용
    LPG용기 사용가구시설개선 104가구 30.2백원
    (국 13.6, 도 5.0, 군 11.6)
    LP가스 금속배관 지원
    취약계층가스안전장치보급 126가구 7.2백만원
    (도 2.2, 군 5.0)
    금속배관에 타이머콕 설치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100가구 6.7백만원
    (도 2.0, 군 4.7)
    보일러 수리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연료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 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 추진근거 :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노인(65세이상),영유아(7세이하), 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
  •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연탄,LPG를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 
  • 지원방법 : 실물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와 가상카드(이용금액 고지서 차감)
  • 지원금액 :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차등 지급
  • 신청기간 : 2025. 5월 ~ 12월(행복e음으로 신청접수, 군 검토 후 대상가구 선정제출․결정통지 등)
  • 카드사용기간 : (하절기)2025. 7월 ~ 2023. 9월 / (동절기)2025. 10월 ~ 2026. 4월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사업
  • 추진근거 : 「에너지법」,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세대
  • 지원내용 : 연료비를 구입할 수 있는 전용 선불카드 지급
  • 지원금액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의 95% 이내
  • 신청기간 : 2023. 9월 중(읍면 신청접수, 군 검토 후 지급)
  • 카드사용기간 : 25. 11월 1일 ~ 26. 4월 30일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지원)
  • 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관리공단
  • 추진근거 : 「에너지법」,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연탄사용 가구대
  • 지원내용 : 연탄쿠폰 지원
  • 지원금액 : 미정 (2024년 546,000원)
  • 사업기간 : 10월~ 이듬해 4월(읍면 및 군에서 사업대상 발굴 및 신청, 쿠폰관리, 배부결과, 현황 제출 등 수행)

취약계층 난방비(등유) 지원사업

시행주체 : 한국에너지공단

추진근거 :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등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

지원내용 :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

지원금액 : 미정(2024년 세대당 31만원)

신청기간 : 2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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