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에너지시설 지원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 사 업 비 : 44.1백만원(국 13.6, 도 9.2, 군 21.3)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세부현황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연료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 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 추진근거 :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노인(65세이상),영유아(7세이하), 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
-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연탄,LPG를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
- 지원방법 : 실물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와 가상카드(이용금액 고지서 차감)
- 지원금액 :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차등 지급
- 신청기간 : 2025. 5월 ~ 12월(행복e음으로 신청접수, 군 검토 후 대상가구 선정제출․결정통지 등)
- 카드사용기간 : (하절기)2025. 7월 ~ 2023. 9월 / (동절기)2025. 10월 ~ 2026. 4월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사업
- 추진근거 : 「에너지법」,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세대
- 지원내용 : 연료비를 구입할 수 있는 전용 선불카드 지급
- 지원금액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의 95% 이내
- 신청기간 : 2023. 9월 중(읍면 신청접수, 군 검토 후 지급)
- 카드사용기간 : 25. 11월 1일 ~ 26. 4월 30일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지원)
- 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관리공단
- 추진근거 : 「에너지법」,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연탄사용 가구대
- 지원내용 : 연탄쿠폰 지원
- 지원금액 : 미정 (2024년 546,000원)
- 사업기간 : 10월~ 이듬해 4월(읍면 및 군에서 사업대상 발굴 및 신청, 쿠폰관리, 배부결과, 현황 제출 등 수행)
취약계층 난방비(등유) 지원사업
시행주체 : 한국에너지공단
추진근거 :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등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
지원내용 :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
지원금액 : 미정(2024년 세대당 31만원)
신청기간 : 2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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