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에너지복지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 사 업 비 : 49.3백만원(국 16.9, 도 10.3, 군 22.1)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세부현황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연료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 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 추진근거 :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 고령자, 만6세미만, 임산부 가구
-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등 난방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 지원방법 : 실물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와 가상카드(이용금액 고지서 차감)
- 지원금액 :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차등 지급 (현재 지원금액 검토중)
- 신청기간 : 2023. 5. 31.(수) ~ 12.29.(금)(행복e음으로 신청접수, 군 검토 후 대상가구 선정제출․결정통지 등)
- 카드사용기간 : (하절기)2023. 7. 1. ~ 2023. 9. 30. / (동절기)2023. 10. 11. ~ 2024. 4. 30.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사업
- 추진근거 : 「에너지법」,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세대
- 지원내용 : 연료비를 구입할 수 있는 전용 선불카드 지급
- 지원금액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의 95% 이내
- 신청기간 : 2023. 6월 중(읍면 신청접수, 군 검토 후 제출)
- 카드사용기간 : 23. 11월 1일 ~ 24. 4월 30일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지원)
- 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관리공단
- 추진근거 : 「에너지법」,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연탄사용 가구대
- 지원내용 : 연탄쿠폰 지원
- 지원금액 : 미정 (2022년 546,000원)
- 사업기간 : 10월~ 이듬해 4월(읍면 및 군에서 사업대상 발굴 및 신청, 쿠폰관리, 배부결과, 현황 제출 등 수행)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연탄보일러 교체)사업
- 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한국에너지재단, (보조)한국광해관리공단
- 추진근거 : 「에너지법」,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 지원대상 : 전년도 연탄쿠폰 대상가구 중 연탄보일러 교체를 희망하는 가구
- 지원내용 : 고효율보일러 지원, 단열 및 바닥공사 등 에너지효율 시공 병행
- 신청기간 : 5월~ 6월(연탄쿠폰 수혜가구 중 사업대상 발굴 및 신청)
- 지원금액 : 가구당 평균 200만원, 최대 300만원
취약계층 난방비(등유) 지원사업
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재단
추진근거 :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
지원내용 :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하나은행 체크카드
지원금액 : 가구당 64.1만원(2022년 기준)
신청기간 : 미정(읍면 신청접수, 군 검토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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