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목적
  •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상에서 영업허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처리기간 : 3일
수 수 료 : 28,000원
면허세 : 18,0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
  • 유흥주점 : 700,000원
  • 단란주점 : 100,000원
구비서류
  • 식품영업 허가신청서 1부 다운로드 바로보기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교육필증 1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받기가 곤란한경우 서약서제출 다운로드 바로보기
  •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유의사항
  • 「건축법」·「학교보건법」·「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74조).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식품접객업(유흥주점.단란주점)영업허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위생팀
  • 연락처 : 063-43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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