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필증 1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받기가 곤란한경우 서약서제출 다운로드바로보기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 (영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당채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77조제1호)
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으로 정한 법령외에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법령
참고사항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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