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목적
  •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상에서 영업신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처리기간 : 즉시
수 수 료 : 28,000원
면허세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1종(영업장 연면적 1,000㎡이상) : 18,000원
    • 2종(영업장 연면적 500㎡~1,000㎡) : 12,000원
    • 3종(영업장 연면적 300㎡~500㎡) : 8,000원
    • 4종(1종 내지 3종에 속하지 않는 것) : 6,000원
  • 위탁급식업
    • 1종(종업원 100인이상) : 18,000원
    • 2종(종업원 50인이상 100인 미만) : 12,000원
    • 3종(종업원 30인이상 50인 미만) : 8,000원
    • 4종(1종 내지 3종에 속하지 않는 것) : 6,0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연면적 33㎡이상)
  • 일반음식점 : 70,000원
  • 휴게음식점,제과점 : 100.000원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1부 다운로드 바로보기
  • 교육필증 1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받기가 곤란한경우 서약서제출 다운로드 바로보기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 (영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당채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77조제1호)
  • 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으로 정한 법령외에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법령
참고사항
  •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를 실시합니다.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영업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위생팀
  • 연락처 : 063-43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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